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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link><description>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심, 손해배상청구절차, 손해배상액산정, 불법행위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재산상손해배상, 손해배상소장, 손해배상입증자료, 소멸시효</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50:1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amageclaim-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와도 될까? 임대인의 출입과 임차인의 권리</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98%88%EA%B3%A0-%EC%97%86%EC%9D%B4-%EC%A7%91%EC%97%90-%EB%93%A4%EC%96%B4%EC%99%80%EB%8F%84-%EB%90%A0%EA%B9%8C-%EC%9E%84%EB%8C%80%EC%9D%B8%EC%9D%98-%EC%B6%9C%EC%9E%85%EA%B3%BC-%EC%9E%84%EC%B0%A8%EC%9D%B8%EC%9D%98-%EA%B6%8C%EB%A6%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98%88%EA%B3%A0-%EC%97%86%EC%9D%B4-%EC%A7%91%EC%97%90-%EB%93%A4%EC%96%B4%EC%99%80%EB%8F%84-%EB%90%A0%EA%B9%8C-%EC%9E%84%EB%8C%80%EC%9D%B8%EC%9D%98-%EC%B6%9C%EC%9E%85%EA%B3%BC-%EC%9E%84%EC%B0%A8%EC%9D%B8%EC%9D%98-%EA%B6%8C%EB%A6%AC/</guid><description>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거 공간을 점유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습니다.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누수 확인, 설비 수리, 안전 점검처럼 필요한 일이 있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점검이나 출입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범위와 목적을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나 다음 임차인을 위한 집 구경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 상황과 무단 출입 대응 화재나 급박한 누수처럼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방문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없다면 임대인은 먼저 연락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출입을 시도하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로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협의 가능한 방문 시간을 남겨 두세요. 잠금장치를 바꾸려면 계약 내용과 긴급 상황 여부를 살피고, 임대인과의 분쟁이나 시설 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보여 주려고 방문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방문 시간과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되,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집주인이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발생 시각과 상황을 기록하세요. 반복되면 주거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50:07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올려야 할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9B%94%EC%84%B8-%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C%9D%B8%EC%83%81%EC%9D%84-%EC%9A%94%EA%B5%AC%ED%95%98%EB%A9%B4-%EB%B0%94%EB%A1%9C-%EC%98%AC%EB%A0%A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9B%94%EC%84%B8-%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C%9D%B8%EC%83%81%EC%9D%84-%EC%9A%94%EA%B5%AC%ED%95%98%EB%A9%B4-%EB%B0%94%EB%A1%9C-%EC%98%AC%EB%A0%A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통보만으로 임대료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구의 사유와 시점, 법정 한도를 확인하고 기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상 요구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상분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점과 한도 확인하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가 적용됩니다.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인상에 합의한다면 적용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내라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만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으면 5%를 넘겨도 되나요? 조항의 내용과 적용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증액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문구와 합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43:29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끝낼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81%9D%EB%82%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81%9D%EB%82%BC%EA%B9%8C/</guid><description>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만 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집으로 옮기기 전, 현재 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월세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해지 시점을 정하세요 정해진 기간의 계약은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알린 뒤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미납 차임·관리비 정산도 함께 정하세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나가거나 집을 비우는 것만으로 통지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지 의사와 통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전달하세요. 중도 퇴거를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한 뒤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과 해지 합의가 되기 전이라면 차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긴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일을 분명히 정하세요.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언제나 법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 합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수 있으니, 금액과 지급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56:2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이미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 및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과 권리 설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도 있다 등기부에 권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이나 미등기 권리, 체납 세금 등은 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등 가능한 별도 확인 절차도 살펴보고,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을 수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점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때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액과 보증금을 함께 고려해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49:47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는데, 어디까지 부담할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D%87%B4%EA%B1%B0%ED%95%A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B%BA%80%EB%8B%A4%EB%8A%94%EB%8D%B0-%EC%96%B4%EB%94%94%EA%B9%8C%EC%A7%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D%87%B4%EA%B1%B0%ED%95%A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B%BA%80%EB%8B%A4%EB%8A%94%EB%8D%B0-%EC%96%B4%EB%94%94%EA%B9%8C%EC%A7%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손상 원인과 계약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을 모두 세입자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문이나 설비를 파손했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노후화도 세입자 책임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집 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견적서나 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하고, 손상과 무관한 교체 비용이나 과도한 개선 비용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반환받을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벽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인지 확인하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비용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내역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주장에는 손상과 비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역을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분쟁이 계속되면 조정이나 법률 상담 등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11:47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계약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할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95%8C-%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C%B6%A9%EB%B6%84%ED%95%A0%EA%B9%8C-%EB%8C%80%ED%95%AD%EB%A0%A5%EA%B3%B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95%8C-%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C%B6%A9%EB%B6%84%ED%95%A0%EA%B9%8C-%EB%8C%80%ED%95%AD%EB%A0%A5%EA%B3%B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언제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실제로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면 이사와 신고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다릅니다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새 집주인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세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한 뒤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이 갖춰집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변경된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와 주민등록도 마쳐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9:44 GMT</pubDate></item><item><title>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82%B4%EB%8D%98-%EC%A7%91%EC%9D%98-%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82%B4%EB%8D%98-%EC%A7%91%EC%9D%98-%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상 임대인이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차계약은 매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전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차임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바로 송금하기보다 소유자 명의와 안내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을 낸 내역,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 순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대항력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이사나 전출을 계획한다면 대항력 유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면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과 차임 지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나 합의 내용을 보관하세요. 집이 팔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뿐 아니라 대항요건 등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9:0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안내</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5%88%EB%82%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5%88%EB%82%B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등기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세요 중요한 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춘 권리의 순위와 효력은 구체적인 취득 시점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나 미반환액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통지 내역, 계약서, 입금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26:5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amageclaim-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과 통지 방법,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면 만료일을 앞두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통지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만료일에 임박해 발송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계약 만료일, 갱신을 원한다는 뜻,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통지 경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자, 계약서, 납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갱신되더라도 임대료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액 가능 범위와 적용 여부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계약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3:1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