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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등기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세요

중요한 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춘 권리의 순위와 효력은 구체적인 취득 시점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나 미반환액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통지 내역, 계약서, 입금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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