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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심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올려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통보만으로 임대료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구의 사유와 시점, 법정 한도를 확인하고 기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상 요구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상분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점과 한도 확인하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가 적용됩니다.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인상에 합의한다면 적용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내라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만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으면 5%를 넘겨도 되나요?

조항의 내용과 적용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증액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문구와 합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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