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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심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이미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 및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과 권리 설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도 있다

등기부에 권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이나 미등기 권리, 체납 세금 등은 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등 가능한 별도 확인 절차도 살펴보고,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을 수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점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때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액과 보증금을 함께 고려해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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