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상 임대인이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차계약은 매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전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차임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바로 송금하기보다 소유자 명의와 안내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을 낸 내역,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 순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대항력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이사나 전출을 계획한다면 대항력 유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면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과 차임 지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나 합의 내용을 보관하세요.
집이 팔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뿐 아니라 대항요건 등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