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손상 원인과 계약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을 모두 세입자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문이나 설비를 파손했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노후화도 세입자 책임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집 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견적서나 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하고, 손상과 무관한 교체 비용이나 과도한 개선 비용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반환받을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벽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인지 확인하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비용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내역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주장에는 손상과 비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역을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분쟁이 계속되면 조정이나 법률 상담 등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